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간이사업자의 경우를 보여드리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매출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격 증빙이란 무엇일까요?
적격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건당 금액 3만 원(접대비의 경우 1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서 수령해야 하고, 내가 사업주일 경우에도 적격증빙 발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적격증빙 중 하나인 현금영수증 발행을 시작해 볼까요?
현금영수증 발행
-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그다음 로그인을 진행해주는데요. 개인사업자나 간이사업자(사업체가 1개인 경우)는 꼭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아닌 간편 인증이나 아이디 로그인을 해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회원가입부터 진행하고 로그인을 해 줍니다.
- 상단 메뉴 바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행>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두 번째 사진처럼 화면이 뜨는데 <승인거래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 신청> 버튼을 통해서 신청 후 발행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창에서 공급사업자 정보의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과세구분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후 용도 구분에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을 클릭해 줍니다. 매출이 발생한 거래처가 개인이면 소득공제로 진행하시면 되고, 거래처에서 사업적 용도로 지출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원할 때는 지출증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로 발급수단 번호를 넣게 되고 지출증빙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이용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니 거래하시는 거래처에 발급 용도를 정확히 확인 후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의무신고업종일 경우에는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진발급 여부에 "여"를 클릭하시면 발급 수단 번호에 자동으로 010-000-1234가 표시되고 거래금액만 입력 후 발행하시면 됩니다.)
- 거래유형은 본인의 사업장에 맞게 표시되니 확인하시고, 발급수단발급 수단 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카드번호로 입력하면 됩니다. 맞지 않는 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면서 안내를 해 줍니다. 거래하는 곳의 정확한 발급 수단을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세요.
- 이제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발급요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자동으로 0으로 입력됩니다. 거래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발급을 해주시면 현금영수증 발행 완료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잘 못 발행했다면?
- 당일 발급한 건이라면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탭에서,
- 이전 발행한 건이라면 <취소거래 발급> 탭에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발급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홈택스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나의 사업장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처리하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노력한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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